"LH 보증금 주면 다 처리해줄게" 임대인 속인 입주자에 집행유예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895만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는데도 LH에 확인했다고 거짓말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895만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는데도 LH에 확인했다고 거짓말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