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신호 무시한 차 때문에…오토바이 몰던 40대 발목 절단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에게 발목 절단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에게 발목 절단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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