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악감정 있던 지인 찾아가 흉기 협박 60대, 집유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오후 7시 43분쯤 강원 춘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오후 7시 43분쯤 강원 춘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