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명령 무시하고 도주…'마약 운전' 30대 실형 선고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선고. A씨는 케타민과 MDMA를 매수·투약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약 1.3km를 역주행하고 경찰 순찰차가 진로를 막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선고. A씨는 케타민과 MDMA를 매수·투약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약 1.3km를 역주행하고 경찰 순찰차가 진로를 막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