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라!”…음주측정 거부하다 걸린 60대, 집행유예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없던 일로 하자”며 응하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없던 일로 하자”며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