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군복무 중 후임병 폭력·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AI 요약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후임병에게 폭행·가혹행위를 반복한 A씨(20대)에게 초병특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제1함대 경계병으로 근무하며 후임병에게 전기 충격, 목 조르기 등을 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후임병에게 폭행·가혹행위를 반복한 A씨(20대)에게 초병특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제1함대 경계병으로 근무하며 후임병에게 전기 충격, 목 조르기 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