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금은방서 4300만원어치 귀금속 훔친 40대 '징역 1년 2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7단독,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6월 9일 창원시 성산구 금은방에서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7단독,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6월 9일 창원시 성산구 금은방에서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