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유통 도운 20대 징역 4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합성대마를 238차례 은닉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1억 440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부산·경남 230여 곳에 합성대마를 은닉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4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합성대마를 238차례 은닉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1억 440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부산·경남 230여 곳에 합성대마를 은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