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갚아라" 선배 말에 둔기 휘두른 50대 징역 10월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경북 영천에서 빌린 돈 4만원 중 3만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선배 B씨의 뒤통수를 둔기로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경북 영천에서 빌린 돈 4만원 중 3만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선배 B씨의 뒤통수를 둔기로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