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법원 "학대 아냐"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2살 아이의 등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때린 부위와 횟수, CCTV 영상상 타격 정도를 볼 때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2살 아이의 등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때린 부위와 횟수, CCTV 영상상 타격 정도를 볼 때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