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1억원 갚아라' 169회 연락한 50대 벌금 3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169차례 연락한 50대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년 5개월여 동안 한밤중에도 연락했고 수사기관 조사 뒤에도 문자메시지를 또 보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169차례 연락한 50대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년 5개월여 동안 한밤중에도 연락했고 수사기관 조사 뒤에도 문자메시지를 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