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형사17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선고유예B씨: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를 허위 등록하고 수당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수령액 전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