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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박기주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56건

최신순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 공연음란

형사3단독

선고 결과
징역 4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출소 다음날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오후 9시 15분경 김해시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나체로 배회했다.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 성매매 알선 등

형사3단독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경남에서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빌려 업소를 운영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 사기

형사3단독

선고 결과
징역 4년. 배상신청 각하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16명을 속여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은행 PB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 업무상횡령,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사3단독

선고 결과
징역 2년 (공소사실 중 일부 경리일보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각 무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회사자금 2억2200여만 원을 126회에 걸쳐 횡령한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경리일보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27

창원지방법원 · 하천법 위반, 재물손괴 교사

형사3단독

선고 결과
벌금 1000만 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 없이 창원시 의창구 일대 11만3천90㎡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27

창원지방법원 · 상습폭행, 상습 아동학대

형사3단독

선고 결과
징역 4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이를 보게 한 혐의였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05

창원지방법원 · 사기

형사3단독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병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병원 운영자금 용도라고 속여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빌린 돈을 자기 채무 변제에 쓸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3

창원지방법원 · 도박장소 개설 등

형사3단독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나머지 피고인 10명: 각각 벌금 200~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1~2년

AI 요약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견장을 개설한 A씨(60대)에게 도박장소개설, 도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견 도박장을 4차례 열고 이긴 견주에게서 배당금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