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전동킥보드 '쾅'…휴가장병 등 2명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5단독, 60대 통근버스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61㎞로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형사5단독, 60대 통근버스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61㎞로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