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애완견 견주 향해 욕설과 우산 휘둘러 협박 70대 벌금 70만 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견주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협박한 A씨(7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이같이 행동했으며, 재판에서 욕설과 휘두름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견주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협박한 A씨(7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이같이 행동했으며, 재판에서 욕설과 휘두름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