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장: 임성철
- 선고 결과
- 최윤홍 전 부교육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C씨: 벌금 80만 원D씨: 무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최윤홍 전 부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교육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이며, 최 전 부교육감은 선고 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