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재판장: 서보민
- 선고 결과
- A씨(49세 남성): 징역 20년B씨(47세 여성): 징역 1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중 법 시행 전 범행 일부는 무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무속인 행세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고 A씨는 추가로 4억5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