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탈의실서 남성 99차례 몰카…두 차례 복역에도 또 범행한 50대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남성들을 99차례 몰래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사우나에서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남성들을 99차례 몰래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사우나에서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