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형사14단독
판사: 이성균
- 선고 결과
- 징역 1년8개월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여자친구 노트북을 빼돌리고 신상을 공개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A씨는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해 338만원 상당 노트북을 되팔고, 고소당하자 학생 71명·115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성적 모욕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