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한 의사 벌금 1천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8단독,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인천지법 형사8단독,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