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번 5번 걸리고도… 또 음주운전 40대 실형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