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흉기 들고 활보…목격자에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 실형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부, 전통시장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보복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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