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낮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 현장 이탈 '집유·벌금형'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후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후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