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다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집행유예'
AI 요약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울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식칼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울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식칼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