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작동 위해 시동 켰을 뿐"…음주상태서 차 10㎝ 운전한 50대 무죄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기어나 가속 페달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기어나 가속 페달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