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가짜 귀금속 맡기고 7,300만 원 뜯어낸' 30대, 징역 10개월
AI 요약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가짜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받은 35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부터 2달간 대구 북구의 한 전당포에 가짜 귀금속 63점을 담보로 맡기고 7,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가짜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받은 35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부터 2달간 대구 북구의 한 전당포에 가짜 귀금속 63점을 담보로 맡기고 7,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