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40대 징역 1년 10월 < 데스크기사 < 뉴스
AI 요약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른 A씨(4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명품 시계나 태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여 29차례에 걸쳐 6천3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른 A씨(4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명품 시계나 태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여 29차례에 걸쳐 6천3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