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80대 와상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
AI 요약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80대 와상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기저귀 교환 뒤 약 3시간 30분 동안 자세 변경과 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80대 와상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기저귀 교환 뒤 약 3시간 30분 동안 자세 변경과 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