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실형'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임금 5385만5739원과 퇴직금 1541만6408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임금 5385만5739원과 퇴직금 1541만6408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