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빼앗고 우산으로 때리고’···경찰 폭행한 60대들 잇따라 징역형 집유
AI 요약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경찰관을 위협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거리에서 경위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경찰관을 위협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거리에서 경위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