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 사망' 40대 친모, 딸 폭행도…실형 추가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딸을 학대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딸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2024년 10~12월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딸을 학대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딸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2024년 10~12월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