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한 40대, 이번엔 무면허…징역형 집유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인천지법 형사12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