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식케이 항소심도 집유…검찰 항소 기각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