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봉인지 훼손 부정선거방지대 활동 참관인 벌금 500만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대선 사전투표 봉인지를 훼손한 5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부산 중구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6부는 대선 사전투표 봉인지를 훼손한 5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부산 중구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