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흉기 들고 다니며 가로수 난도질한 50대 징역 8개월 선고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단독, 흉기로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1단독, 흉기로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