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무단횡단 행인 들이받아 사망케 한 50대 남성 금고형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 행인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9월 25일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76km로 진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 행인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9월 25일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76km로 진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