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무면허 운전 혐의 40대 남성 '징역 6월'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3일 동남구 구성동에서 청당동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3일 동남구 구성동에서 청당동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