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기 알면서' 허위진단서 발급 치과의사에 벌금형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부는 치과의사 A씨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금 4천428만원이 환자 7명에게 지급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형사3부는 치과의사 A씨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금 4천428만원이 환자 7명에게 지급됐다.
원문 기사 3건
- 연합뉴스법원, '보험사기 알면서' 허위진단서 발급 치과의사에 벌금형 · 2026.02.12 (새 창)
그 외 언론사 · 2건
- 남도일보허위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벌금형 · 2026.02.12 (새 창)
- siminilbo.co.kr보험사기 알면서도 허위진단서 · 2026.02.12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