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부시장은 작년 1월 말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부시장은 작년 1월 말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