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17만원 상당 동네마트 턴 40대 남성 '징역 3년'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동네마트에서 흉기로 현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9일 과자를 훔친 뒤 다음날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17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동네마트에서 흉기로 현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9일 과자를 훔친 뒤 다음날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17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