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일관성 없다”…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70대 남성 ‘무죄’ | 영남일보 | 강승규·이동현(사회) 기자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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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장소·횟수에서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고 판단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장소·횟수에서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