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지게차 사망 사고···'중대처벌법 위반'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AI 요약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영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영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