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발암물질 측정 않고 배출한 환경 사범,' 벌금 1천만원' 선고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