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3-1형사항소부
재판장: 김양호
- 선고 결과
- A씨: 원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파기, 벌금 5000만 원B씨: 항소 기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벌목 인부를 숨지게 한 업체 실질적 대표 A씨(7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범 성격이 강하며 상당 기간 구금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