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50대, 현관문에 팔 넣었다 '주거침입' 유죄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하다 현관문 안으로 팔을 넣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하다 현관문 안으로 팔을 넣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