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 금팔찌 절도 60대 징역 10월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길에서 잠든 사람의 금팔찌를 훔친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진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길에서 잠든 사람의 금팔찌를 훔친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진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