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발작 일으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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