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재판장: 이정민
- 선고 결과
- A씨: 징역 7년, 벌금 1억원B씨: 징역 5년, 벌금 1억원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7년·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착수금 1억원만 뇌물 가액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