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6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약 7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약 7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