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합의11부
재판장: 강민호
- 선고 결과
- 유모 씨(A씨): 벌금 600만원12명: 벌금 150만~500만원5명: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불출석 1명은 선고 이뤄지지 않음)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오세훈 유세를 방해한 A씨(40대 남성) 등 대진연 회원 18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벌금 600만원, 12명 벌금 150만~500만원, 5명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고, 불출석한 1명은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